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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귀속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간소화

타네 2021. 1. 12. 00:54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낸 사람이나 덜 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금액을 파악해 돌려주거나 더 걷는 등 정산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기! 2021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증명서류를 확인했다면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들을 수집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 이후부터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년 3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징이 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전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영수증과같은)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중⊙고생 교육(체육복 포함)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라던지 나머지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는 서류를 따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